처음 보는 여성 따라가 '다짜고짜 욕설'…경찰 간부 '집유'

입력 2021-09-10 17:47   수정 2021-09-10 17:4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욕설을 퍼부은 50대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강원도 한 경찰서 간부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8시45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리를 걷던 중 처음 보는 20대 여성 B씨를 뒤쫓아갔다.

A씨는 자신을 피해 원룸으로 들어가는 B씨를 끝까지 쫓아가 욕설을 퍼부었고, B씨의 집 앞에서 발을 '쿵쿵' 구르는 것도 모자라 건물 3층까지 올라가 관리인이 사는 집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밤중에 일면 불식의 젊은 여성을 따라가 욕설과 함께 협박하는 언동의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보면 그 범정이 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 기준에 유리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한 상태다.

한편,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 불명예 퇴직하게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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