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음식 4번 주문하면, 정부가 1만원 환급

입력 2021-09-10 17:53   수정 2021-09-11 00:47

배달 앱으로 2만원 이상의 음식을 네 번 주문하면 정부가 1만원을 환급해주는 ‘비대면 외식쿠폰 사업’이 이달 15일 시행된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의 10%를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는 다음달 소비액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정책점검회의 겸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비대면 외식쿠폰 사업은 지난 5월 처음 시작됐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7월 중단됐다. 사업 재개 이유에 대해 이 차관은 “내수 위축 최소화와 국민들의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외식쿠폰 사업을 15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만원의 환급금은 네 번째 배달 주문을 할 때 사용한 카드나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배달 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등 총 19곳이다. 이 차관은 카드 캐시백 제도와 관련해 “방역 상황을 감안해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계획대로 10월부터 카드 캐시백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지난 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10%를 11월부터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6월 월평균 100만원을 카드로 쓴 사람이 10월에 카드로 153만원을 소비하면 103만원을 넘는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11월에 돌려받는다. 카드 캐시백 제도로 1인당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한 달에 10만원, 총 20만원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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