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번주 파기환송심 선고

입력 2021-09-12 10:40   수정 2021-09-12 10:43


댓글부대 운영과 국고손실 등으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오는 17일 선고된다.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원심의 징역 7년보다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과거 ‘댓글 공작’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대적 재수사가 진행돼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총 9차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 13건 중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도록 지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3월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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