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수술 중 요관이 손상돼 결국 신장 한쪽을 잃게 된 환자에 대해 병원 측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병원 측이 수술 중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요관이 손상됐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단독(이은정 부장판사)는 A씨가 조선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가 A씨에게 총 9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8월 말 배뇨 불편감을 이유로 병원을 찾아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과 개복 후 방광게실 제거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틀 후 수술 도중 우측 요관이 손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병원 측은 손상된 부위를 봉합하고자 우측 요관방광문합술과 요관 카테터 유치술을 했지만 요관에서 지속해서 소변이 누출돼 결국 2019년 9월 초 A씨의 우측 신장을 절제했다.
A씨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요관에 손상을 입고 신장까지 적출하게 됐다”며 “재산상 손해 7300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 등 1억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 촉탁 결과와 변론을 종합하면 의사의 과실로 A씨의 우측 요관이 손상됐고 이로 인해 신장 적출까지 이어진 것으로 인정된다”며 “의사와 병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은 수술 중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요관이 손상됐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 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도시 일용 인부의 근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을 30% 상실했다고 판정받은 점을 감안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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