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유형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물량의 각 3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결혼한 지 7년이 넘지 않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에 자녀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인기 단지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 자녀가 최소 두세 명은 돼야 당첨권에 들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된 추첨제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당첨 여부를 결정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앞으로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다. 단 1인 가구는 전용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추첨제 물량에 한해 소득기준도 사라졌다. 기존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최대 160%가 넘으면 청약이 불가능했다. 160%는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세전 965만원 수준이다. 일부 소득기준이 삭제되면서 대기업 맞벌이 부부, 전문직 종사자 등에게도 특별공급 청약 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약 3억3000만원을 넘으면 특별공급 자격을 상실한다. 부동산 자산 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단 전세보증금은 자산 산정 때 제외된다.
자산기준이 신설되면서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예비 청약자는 유의해야 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약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비 청약자 사이에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기를 끈 이유다. 그러나 앞으로 특별공급 청약을 고려한다면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전반적인 부동산 자산 구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자격 기준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데 청약했다가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된다. 부적격의 경우 해당 분양권만 날리는 게 아니라 최대 1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이번 특별공급 개편안은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도입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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