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농지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 안건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를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에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사직은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처리된다.
국회의원 사퇴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친의 세종시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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