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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13 14:27 수정 2021-09-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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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시청 공무원 A씨가 지난 10일 숨졌다고 13일 발표했다. 서울시청 직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확진됐고 이후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방역당국 역학조사 결과 당시 집단감염은 동작구 소재 한 사우나에서 시작돼 시청으로 옮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시청 직원 21명이 확진됐고 서소문청사 일부가 폐쇄됐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