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이스터 소액주주연대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측 안건인 감자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내는 등 권리행사를 위한 구체적 행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주주연대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자문계약을 맺고 에코마이스터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허용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인용결정문에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의 필요성과 가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 주주연대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초 이번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을 16일로 정했다가 14일로 한 차례 당긴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아예 심문 기일을 취소하고 원앤파트너스와 에코마이스터에 인용결정문을 발송했다.
주주연대는 "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문 기일까지 취소하면서까지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허용한 것은 그만큼 이번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이 긴급하게 권리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는 것"이라며 주총 안건으로 상정된 무상감자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주주연대의 이번 가처분신청은 지난달 19일 에코마이스터가 10대 1 감자공시를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심경훈 주주연대 대표는 "상반기말 별도 재무제표상 반기 손실 67억원을 계상해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지 않다"며 "회사 현금흐름 역시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감자를 단행하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건 매매정지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주주의 '먹튀'로 이어진다"며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주주연대는 현재까지 두 자릿수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주주간 계약에 참여하거나 위임장을 전달하는 소액주주들이 계속 늘고 있단 설명이다.
한편 에코마이스터의 최대주주는 시너지IB투자로 현재 555만7378주(13.69%)를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는 1만5000여명으로 총 4058만5051주(64.63%)를 보유 중이다.
에코마이스터는 작년 사업연도 감사의견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지난 5월17일부터 매매가 정지됐다. 현재 2021년 사업보고서 제출 후 상폐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개선기간이 부여됐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