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 IT 기업집단은 네이버와 카카오, 넥슨, 넷마블 등 네 곳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집단이 모두 6개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네이버의 지음, 카카오의 오닉스케어와 케이큐브홀딩스, 넥슨의 엔엑스씨와 와이즈키즈, 넷마블의 인디스에어 등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를 넘는 이들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진 않는지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IT 업계에서 총수 2세의 주식 보유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총수 2세가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IT 기업이 지난해엔 넥슨에서만 두 곳이었지만 올해엔 카카오 계열사 1개사가 추가돼 총 3개가 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총수 2세의 지분 보유 현황을 포함해 해외 계열사의 국내 출자 등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까지만 해도 IT 기업만을 따로 분류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수나 총수 2세의 주식보유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IT업계만을 분류해 발표한 이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심있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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