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사에…교육청, '파면' 처분

입력 2021-09-13 19:25   수정 2021-09-13 19:26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교육당국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경남도교육청은 13일 오후 개최한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최고 수위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A씨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고려해 파면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6학년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임 학교에 근무하던 2019년에도 당시 5학년이던 여학생을 주말에 학교로 불러 추행했고, 지난 4월에는 자신의 집으로 학생을 불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성추행 혐의는 지난 5월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학생의 부모가 청원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경남교육청은 당시 담임 교사였던 A씨는 즉각 직위해제하고,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성폭력 상담소 등과 연계해 상담 및 추가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A씨가 교육당국의 '파면' 처분에 불복한다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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