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2021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와 인력 배치 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결정된다. 내년엔 건보료의 12.27%가 장기요양보험료율이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내년 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약 1만4446원으로 올해 1만3311원에서 1135원 늘어난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인력 배치 기준도 의결했다.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력 배치 기준을 2.1명당 1명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2019년 77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85만8000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9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장기요양 급여 수가도 올해 대비 평균 4.32% 인상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뛰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6.55%였지만 5년 만에 두 배에 달하는 12.27%로 증가했다. 여기에 건보료 인상폭까지 감안하면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폭은 두 배를 웃돈다.
가입자들의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은 2017년 3조2772억원에서 작년 6조3568억원으로 94.0% 늘었다. 특히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율은 96.9%로 전체 증가폭보다 컸다.
직장인을 중심으로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은 두 배가량으로 늘었지만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악화일로다. 수입 증가분보다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매년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적자폭은 2017년 3293억원에서 2019년 6602억원으로 커졌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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