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112에 전화해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7일부터 4월4일까지 3개월 간 78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해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적 조치하겠다는 경찰관들의 경고에도 "입 닫아 XXX야" "똑바로 들어" "나 잡아가면 1계급 특진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그는 2019년에도 1년간 5000번 넘게 112에 전화해 폭언을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30일에는 한 유흥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내가 대통령 직속 경호를 했던 사람"이라면서 욕설과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공권력이 허비됐고, 경찰관들의 정신적인 피해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꺼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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