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전세 보증금 먹튀'…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

입력 2021-09-14 08:57   수정 2021-09-14 08:58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인원은 70여 명, 피해액은 70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산 서면 A 오피스텔 세입자들로 구성된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2019년 11월 준공된 A 오피스텔은 총 102세대 중 약 70세대가 입주했다. 세입자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전세 보증금은 1억 원 안팎이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지난달 28일 파산 신청을 한 뒤 잡적해 오피스텔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고, 전세금 반환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집주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건물 매매가는 약 120억 원으로 근저당만 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합한 것을 넘어선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계획적으로 사회초년생을 노린 '전세 사기'라는 입장이다. 2년 전 건물 대부분을 전세로 임대했고, 세입자들의 계약 만료를 2~3개월 앞두고 파산했다는 점에서 "의도성이 엿보인다"는 것.

공인 중개사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공인 중개사가 층별로 근저당이 다르게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방송에 나온 공인중개사를 보고 계약했다"는 말도 나왔다. 해당 공인 중개사는 유명 방송에 단발성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공인중개사는 JTBC와 인터뷰에서 "제가 중개할 때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면 제 잘못이 맞는데, 제가 중개할 땐 정상이었다"며 "전세 대출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7년 525억 원에서 지난해 6468억 원까지 급증했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4047억 원이 신고돼 누적 피해액은 1조9499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특히 전체 사고의 87.3%가 전세보증금 3억 미만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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