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벌금 3000만 원 선고…檢 구형보다 늘어 (종합)

입력 2021-09-14 14:39   수정 2021-09-14 14:40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10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하정우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8개월 동안 19회 투약했다"며 "지인 인적사항 제공하는 등 병원 원장 김 씨 등과 공모해 진료기록부 거짓으로 작성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대부분의 투약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다"며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양보다 실제 투약량이 적어 프로포폴 의존성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하정우 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하정우는 재판 이후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생의 이름을 차명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하정우는 프로포폴 투약이 문제 되자 "여드름 흉터 치료를 위해 피부과를 다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 마취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한다"고 해명했다.

당초 검찰은 하정우에 대해 별도 재판 없이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는 약식기소했지만,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약식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고 판단, 하정우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재판을 앞두고 하정우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명, 법무법인 바른 3명 등을 포함해 4개의 로펌과 변호사 10명을 선임,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앞으로 활동에도 이목이 쏠리게 됐다.

하정우는 충무로를 대표하는 '다작왕'으로 개봉 및 촬영을 대기 중인 작품만 해도 알려진 것만 4개다. 영화 '보스턴 1947', '야행'은 촬영을 마쳐 개봉을 남겨두고 있으며, 넷플릭스 '수리남', 영화 '피랍'은 촬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수리남'의 경우 마약을 소재로 다루는 영화인 만큼,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리남'은 남미의 수리남을 장악한 한인 마약왕을 검거하기 위한 국정원 비밀작전에 휘말린 한인 사업가의 목숨 건 여정을 그린다. 하정우는 '마약왕 검거 사건에 휘말린 사업가' 강인구 역을 맡았다.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과 배우에 대한 신뢰에 적잖이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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