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과 달리 주식시장에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대비 개인투자자들의 압도적 손실 비율입니다. 정보력, 매매기법, 자금력 등 모든 면에서 열세이므로 동등한 승률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꿈에 가깝습니다.
공정이 화두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의 독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작용을 낳고 계층 간의 불화로 이어져 화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공정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고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어느 일방이 수익을 독점하고 다른 일방이 항상 피해를 보는 구도를 깨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 주식투자자 시대가 열린 시기인만큼 말이지요.
최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오직 개인투자자들만 143조원을 순매수하며 주식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각각 88조원, 55조원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들이 올려놓은 주식시장을 기관과 외국인들은 차익을 남기면서 현물 매도와 공매도를 통해 기를 쓰고 상승을 저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분위기에도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필자를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공매도 제도'입니다. 공매도 주체가 개인투자자 대비 39배 수익을 낸다는 한양대학교 임은아 박사와 전상경 경영대 교수의 논문이 올해 1월 발표된 바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일방적으로 손실을 기록하는 것은 실력과 정보 부족에 기인하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공매도 등에 의해 주식시장의 운동장이 심하게 기울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약육강식이 적나라하게 적용된다는 밀림에서조차 공생과 상생 시스템은 유지됩니다. 상대적 약자인 풀과 초식동물이 완전히 사라지면 상위 포식자 동물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비슷한 환경이 자리 잡아야 하는데 현실은 다수 개인투자자들의 무한 손실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에서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자 역할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만 합니다.
한투연은 서한을 통해 △현재 실무상 무기한까지 연장이 가능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의무 상환 기간을 개인처럼 60일로 통일하기 △현행 105%로 정해진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을 개인처럼 140%로 통일하기 △기관과 외국인의 증거금 제도 법제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사항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개인의 신용도를 문제 삼아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이미 금리와 공매도 금액에서 차별을 받아 신용도가 감안된 상태입니다. 금융위가 대안으로 검토 중인 개인 공매도 상환기간 연장은 개인에게 오히려 독소가 될 공산이 크므로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조직을 올해 안에 신설하고 공매도 제도 개혁 TF팀을 운영해야 한다고도 봅니다.
지난 10년간 주체별 손익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14개월 동안의 공매도 금지기간에 공매도의 순기능이 입증됐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나라에 공매도가 과연 필요한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투자자가 일방적인 손실을 보는 주식시장,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송곳 같은 지적과 개선책 마련 요구를 통해 개인투자자들도 성공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식시장의 승자 독식과 부의 독점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가난을 구제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매도의 98%를 점유하는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투자자 대비 39배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불공정과 불평등한 주식시장 환경과 제도를 바꿔달라는 부탁입니다.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해선 금융당국자와 정치인의 협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가위 보름달이 관계자들의 마음에 파고들어 1000만 개인투자자들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희망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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