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매일유업 제품에 대해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4일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이날 홍 회장을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도 양벌규정에 따라 입건돼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남양유업 직원 2명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 3명도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양유업은 2019년 3~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여러 곳의 맘카페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다"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남양유업이 매일유업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당사자 측의 고소 취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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