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은 물론 정비구역 지정, 시행자 지정,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사업 전반에 참여한다. 공공 단독 또는 조합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돼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또 다른 정부 주도 방식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 단독으로 사업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은 공공 참여로 각종 인허가와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어 전체 사업 기간이 기존 13년에서 5년 이내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서울시는 정비 계획을 짤 때 공공성을 살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조력자 역할만 한다. 사업주체는 조합(주민)이다. 서울시는 사업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까지만 개입한다.
서울시가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절차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여준다. 사전 기획 단계부터 주민과 협의해 공공성이 담긴 계획안을 마련하면 인허가를 위한 불필요한 심의 과정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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