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최근 5년간 전기·수소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과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적 장치 미비로 구매·운행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일정기간 거주해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자체마다 공고일 또는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거주 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다보니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어느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전기·수소차로 고속도로 이용 시 하이패스차로에서는 통행료의 50%를 감면받고 있으나 일반차로에서는 감면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공공시설과 달리 국·공립대학은 전기·수소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않거나 일부만 감면하고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구매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거주 기준일을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또 고속도로 요금소의 일반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법령(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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