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등의 비리행위를 사전에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법원은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 총 4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고,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불법사찰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추 전 국장의 직권을 남용, 국정원 직원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정보를 수집 및 보고토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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