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대가 뭔가에 홀린 듯"…10초 만에 과태료 65만원 [영상]

입력 2021-09-16 13:44   수정 2021-09-16 13:5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더기로 신호위반을 한 차들이 한 시민의 신고로 다 같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0초 만에 65만 원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가 공유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무언가에 홀린 듯 5대가 다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행진했다"고 적었다.

해당 차량을 모두 신고한 A 씨는 각 시도 경찰청에서 받은 처리 결과를 공유하며 "하나라도 누락될까 마음 졸였는데 답변이 다 왔다"고 밝혔다.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들은 A 씨의 신고로 각각 과태료 13만 원씩을 내게 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할 시 승합차 14만 원, 승용차 13만 원, 이륜차 9만 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