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거 단지 내 불법·민폐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불법주차로 신고를 당한 차주가 본인을 신고한 사람의 신원을 공개적으로 제보받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불법주차 신고를 했는데 차주가 저를 찾으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저는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인도 및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을 경우 신고하고 있다"며 "그런데 오늘 운동을 하던 중 정문 게시판에 제보를 받고 있다는 게시물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중에 신고자를 알고 있거나 신고자의 동호수를 제보하면 사례를 하겠다는 글이었다"며 "관리실에 게시물 제거 요청을 하려고 했으나, 차주가 제 정보를 알고 보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인도 위 주차나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날 뻔한 적이 있어서 보이면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이 경우는 경찰에서 도움을 줄 수 없고 관리실에 게시물 제거를 요청하라고 한다"며 "차주가 신고자를 폭행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법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방귀 뀐 놈이 성낸다",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이 같은 불법 주차 문제를 막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불법·민폐 주차에 대한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문 의원은 "불법·민폐 주차로 큰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아파트 주차장은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왔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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