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사건 발생 314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더해 폭행한 택시 운전기사에게 합의를 요청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했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지만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차관직에 임명된 뒤 외부에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후 뒤늦게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뒤 이 전 차관은 취임 6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담당 경찰 수사관도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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