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재판 넘겨져

입력 2021-09-16 14:59   수정 2021-09-16 15:0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아 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 등이 운행 중일 때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상해를 입힌 경우엔 가중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전 차관은 또 사건 발생 이틀 후 A씨와 합의한 후 그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해 범죄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차관직에 오른 뒤 수면 위로 떠오르면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말 사표를 냈다.

검찰은 이 전 차관 사건을 내사 처리했던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 B씨도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