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간 방탄소년단, 붉은색 '외교관 여권' 왜 받았을까?

입력 2021-09-16 11:42   수정 2021-09-16 11:43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되면서 받은 붉은색의 외교관 여권이 화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방탄소년단을 청와대로 불러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방탄소년단은 특사 임명장과 함께 붉은 색의 외교관 여권을 받아 이목을 끌었다.

이들은 문화특사 자격으로 오는 20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핵심 의제로 열리는 '제76회 유엔 총회'에 문 대통령과 함께 참석, 'SDG 모멘트' 행사에서 연설에 나선다. 영상으로 퍼포먼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여권은 유엔 총회 참석 일정 시 쓰일 전망이다.

이에 관심이 쏟아지자 법제처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외교권 여권은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특별사절 및 정부 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고 알렸다. 더불어 'BTS', '외교관 여권', 'KPOP' 등을 해시태그로 덧붙였다.

현재 외교관 여권의 발급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부 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등으로, 해당자의 배우자나 27세 미만의 미혼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등에게도 주어진다.

현 시행령상으로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장과 국회의장의 배우자와 가족, 국회의장 수행자로서 필요하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한 자만 외교관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에는 국회의원도 외교관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일부 개정안이 추진돼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외교관 여권은 출입국시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으며, 의전을 받아 별도로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다.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사증(비자)을 받지 않아도 되며, 현지 국가에서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면책특권이 있다.

물론 외교관 여권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외교관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특사 자격으로 받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더 짧다. 여권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수행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으로 정해졌다. 또한 공무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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