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팔찌 중고거래 나갔다가 '참변'…강도살해 50대男 검거

입력 2021-09-17 20:05   수정 2021-09-17 20:06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금팔찌 구입 의사를 밝힌 50대 남성이 판매자를 불러내 살해하고 금팔찌만 빼앗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씨(5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8시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30돈가량의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30대 남성 B씨의 글을 보고 연락을 취했다. 이들은 직접 만나 거래하기로 했고, 40분 뒤 천안시 동남구 한 도로에서 만났다.

판매자 B씨를 만난 뒤 돌변한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뒤 금팔찌를 챙겨 달아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중고 거래 문화가 확산되면서 직거래가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2년 전 충남 계룡에서 금 100돈을 노린 직거래 살해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4월에도 인천에서 직거래를 빙자한 강도사건이 일어났다.

또 지난 달에는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판매자에게 순금 50돈짜리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 2명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가품은 직거래를 피하고, 직거래가 꼭 필요하다면 카페 같은 노출된 장소에서 상대방을 만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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