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동의 없이 딸 머리카락 자르냐"…억대 소송 제기한 父 [글로벌+]

입력 2021-09-18 08:05   수정 2021-09-18 13:45


미국에서 한 아버지가 딸의 머리카락을 자른 초등학교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100만 달러(약 11억7350만 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이목을 끌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흑인과 백인 혼혈인 지미 호프마이어는 최근 딸 저니가 다니는 마운트플레전트의 가니어드 초등학교와 딸을 미용실로 데려간 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3월 딸 저니는 한쪽 머리카락이 많이 잘린 채 집에 왔다. 이에 호프마이어는 딸에게 영문을 묻자 같은 반 친구가 통학버스에서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틀 후 저니의 담당 교사는 저니를 미용실로 데려가 반대편 머리를 잘랐다.

호프마이어는 딸의 머리를 자른 반 친구도 백인이고, 미용실에 데려간 교사 역시 백인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모의 동의 없이 딸의 머리를 자른 것은 인종차별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호프마이어는 소송 이유에 대해 다문화 자녀에게 인종 편견을 조장해 헌법에 보장된 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니의 모친은 백인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마운트플레전트 공립학교 교육위원회는 아이를 미용실에 데려가 머리를 자르도록 한 교사에게 징계를 내렸다. 학교 측은 "선한 의도였어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은 학교 정책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니어드 초등학교는 내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인종차별적 편견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역시 호프마이어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호프마이어는 딸 저니를 가니어드 초등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 나아가 교육청이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 및 감독하지 못했다며 교육청도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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