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달 초 업계 점검에 나선 결과 금융회사와 온라인 금융플랫폼 등이 보완해야 하는 부분을 확인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당국은 우선 금소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고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해 일단 25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한 뒤에야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 규제에 대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대비가 대체로 원활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들은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존에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상품 목록을 확인하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 투자 내역을 관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편 이후부터는 상품을 골랐을 때 판매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출이나 보험 등 금융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지된다. 다만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이 일부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이달 25일부터 모든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관련 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국은 특수한 사정으로 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최근에야 인지한 업체의 경우 오는 25일 전에 시정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계획을 제출한 뒤 올 연말까지 적법한 서비스로 개편한다면 따로 조치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당국은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핀테크 업체 등이 등록 요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관련 협회들과 함께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때를 즈음해 온·오프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이행해야 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도 보완된다.
금융위는 "내년 5월까지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적용될 설명 의무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달부터 전 금융권의 소비자 행태와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직원의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클릭 몇번만으로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간편한 가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어 금융위는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며 "연내 금감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