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애정 아닌 명백한 범죄'…경찰, 현장대응 전담반 본격 운영

입력 2021-09-22 17:27   수정 2021-09-22 23:48

올해 3월 국회 문턱을 넘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스토킹은 비뚤어진 애정이 아니라 범죄’라는 달라진 인식과 제정된 법 시행에 맞춰 경찰도 관련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23일부터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 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담반은 스토킹 범죄 관련 부서에 현장지도와 법률지원을 하며 시행일까지 현장대응을 매일 점검하고 처벌 규정을 적용해 시행착오를 줄일 계획이다.

부산경찰청은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찰서별로 전문가 약 20명으로 구성된 ‘해결책 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법률·의료·경제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 등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달부터 부산진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모든 경찰서로 확대한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최초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법률 제정과 제도 시행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스토킹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이 법률로 규정되고 수사기관이 긴급조치 등에 나설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스토킹 범죄는 다른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아 ‘강력사건의 예고편’으로 불렸다.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살인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명확한 처벌 법률이 없는 탓에 모욕·주거침입 등 경범죄로 분류할 수밖에 없어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스토킹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동거인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 행위는 크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모든 방식의 접근, 행위의 반복·지속성이 있는 경우 해당된다.

이를테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따라다니는 행위,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그림·부호·영상·화상을 받게 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으로 규정한다. 피해자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피해자의 주변 물건을 훼손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물건 또는 메시지 등을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단, 이런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벌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로 가중 처벌된다.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뒤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의 구치소 유치도 결정할 수 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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