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긴 낚시객들이 적발됐다. 보령해경이 해상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서천 오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즐기던 6명이 목격됐다. 당시 이들은 레저보트 1척에 모두 탑승한 상태였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의심한 해경은 즉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 결과 50대 남성 A씨 등 6명은 지인 사이로 추석 연휴를 맞아 낚시를 목적으로 비인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6명 중 1명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천군은 사적모임을 4명으로 제한하는 대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8명까지 허용하는 3단계를 적용 하고 있다. 이와 관련 5명 이상 모인 이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인 서천군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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