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14일 새벽 시간대 한 파출소 직원 A 경찰관이 야간 근무 중 휴게시간에 내연녀 집에 갔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자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A 경찰관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야간 근무 휴게시간에 내연녀 집에 들락거렸다"며 "통상 휴게시간은 근무지에서 장비를 풀고 잠시 쉬는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달성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A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찰관이 갔던 곳이 행정 구역상 관내로 단순히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상대방 얘기도 들어본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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