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24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고객에게 줄 보험금은 과소 지급하면서 임원의 격려금에 대해선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 과징금 제재를 내리고, 임원 견책 및 주의 등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종신보험상품 3개를 판매했다.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해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했다.
반면 임원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 방식과 금액을 심의 및 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2017년부터 4년간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옮기도록 유도해 보험 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게 수백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십건의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의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 진단을 건너뛰었단 점도 확인됐다.
더불어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임을 증명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2016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관련 할인을 받지 못한 계약이 수천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교보생명에 경영 유의사항 7건과 개선사항 11건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간편심사 보험 상품개발 및 운영 절차, 보증비용 부과체계, 책임준비금 산출 및 적정성 평가 기준, 장해 보험금 산정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교보생명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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