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310억원 배상하라"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입력 2021-09-23 16:17   수정 2021-09-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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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9월23일(16:1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매매 계약 해제의 책임이 한앤코에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회장은 23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한앤코 측 한상원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한앤코의 한 대표와 윤여을 회장, 김경구 전무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일 홍 회장이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절하다. 한앤코가 주식 매매계약이 불발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310억원을 배상하라는 주장이다. 계약서에 '계약 해제의 책임이 있는 쪽이 이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게 홍 회장측 주장이다.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이번 계약은 한앤코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라며 "한앤코는 사전에 서로 합의한 사항을 어기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고 계약과 협상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까지 위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 회장은 향후 제3의 인수자를 찾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LKB앤파트너스측은 "홍 회장의 주식 매각 의지는 확고하다"며 "한앤코와 분쟁을 끝낸 뒤 회사를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할 제 3의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월 홍 회장의 지분 53.08%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은 한앤코는 지난달 23일 홍 회장 측에 주식 매매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앤코 측의 남양유업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도 받아들였다. 홍 회장이 이달 1일 입장문에서 "재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오너 일가의 지분 53.08%를 매각할 방법이 차단된 상태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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