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47)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거리에서 다른 40대 남성에게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러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자 여자친구가 전화로 싸우는 모습을 보다가, 대신 직접 싸우러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으나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중랑경찰서는 범행 직후 112에 자진 신고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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