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불허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 퀴어축제에서 판매된 여성의 성기 모양 쿠키 판매를 놓고 온라인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퀴어축제 조직위 측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불허가 한다"고 밝히면서 "축제 참여자의 과도한 노출로 경범죄처벌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고,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불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사 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따른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해 대규모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귀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시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당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앞서 "귀 단체는 주요 목적사업인 '퍼레이드, 영화제 및 성 소수자 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지만, 조직위 측이 "어떤 사유로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없고, '실정법 위반 소지' 운운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당시 조직위원장은 '혐의없음'을 사유로 불기소 통지를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근거라고 나열한 사유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되지 않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들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혐오세력의 논리에 편승하여 성 소수자와 조직위에 대해 명백히 차별적 행정을 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가 '성기모양 모양 쿠키 판매'를 문제 삼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가 지적한 성기 묘사 제품은 2015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판매한 여성 성기 모양 쿠키, 풀빵 등이다. 형법 제243조와 244조에 따르면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전시·상영하거나 제조·소지한 자는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처분에 "여성의 성기 모양 쿠키에만 과도한 기준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승한 대중문화 칼럼니스트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해당 제품이 법 위반이라면) 전국의 휴게소와 관광명소마다 가판에 즐비하게 늘어놓고 파는 '벌떡주'도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내 기억이 맞는다면 그 과자 빵을 만들어 팔았던 분들의 의도는 여성이 제 신체를 스스로 통제하고 호명할 권리를 되찾자는 의도였던 거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성기 모양 쿠키 판매자는 여성주의 시각예술 공동체를 표방했던 단체다. 쿠키 위에도 여성의 성기나 성매매 여성들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과 전시회 등을 선보여 왔다.
당시에도 쿠키 판매가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됐고, 해당 단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신체를 시각화하는 것은 크고 작은 투쟁을 해야 하는 일"이라며 "여성의 성기에 대해 탐구해서 시각예술을 통해 표현하고 탐구의 결과물을 나누고자 한다"고 기획 취지를 밝혔다.
조직위 측도 "쿠키를 판매한 건 우리 부스가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쿠키 판매와 법인 설립의 관계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명백한 행정 서비스에서의 차별 사례"라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 끝까지 대항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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