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전 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식품 가공업체 대표 정모씨는 징역 3년, 정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수사관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사천경찰서장이던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정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내사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 등으로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최씨 외에도 자신의 사건이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이송되자 검찰 수사관이던 이씨에게 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제주도 호텔 숙박권과 항공권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최씨에게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에게는 징역 3년, 이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정씨와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최씨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정보를 흘려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선고해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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