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빅4' 빼고 코인 원화거래 못한다

입력 2021-09-24 14:10   수정 2021-09-25 00:53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뺀 나머지 모든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원화를 이용한 암호화폐 매매가 전면 중단됐다. ‘원화마켓’을 계속 운영하려면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들 ‘4대 거래소’ 외에는 성공한 업체가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사실상 주도해온 ‘암호화폐거래소 구조조정’이 결국 선두권 업체의 입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감한 결과 4대 거래소만 실명계좌를 확보해 기존대로 정상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는 이날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계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했다. ISMS 인증만 받고 실명계좌가 없는 25개 거래소는 원화마켓은 운영할 수 없고, 암호화폐로 다른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투자자 대다수가 원화 거래에 익숙하기 때문에 코인마켓만으론 점유율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때 은행과의 협의가 무르익은 것으로 알려졌던 고팍스·지닥·후오비코리아 등은 실명계좌 발급에 끝내 실패했다. 고팍스 측은 “실명계좌 발급을 긍정적으로 논의하던 은행에서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며 최종적으로 불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후오비코리아 관계자도 “마감 기한 직전까지 은행과 협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국정감사를 앞둔 금융권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 이들 거래소가 사업을 접는 것은 아니다. 당분간 코인마켓만 운영하면서 실명계좌 발급을 다시 타진하기로 했다.

또 다른 중위권 거래소인 프로비트·포블게이트·캐셔레스트 등도 최근 원화마켓을 닫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한 상태다. 이들 역시 “원화마켓 재개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4대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상황이어서 반전을 노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원화 거래를 중단한 거래소에 돈을 넣어둔 투자자는 일단 서둘러 돈을 빼는 것이 좋다. 기한 없이 출금이 가능한 업체도 있지만, 1개월 안에 출금해야 하는 업체도 있다. 이 시한을 넘기면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위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를 60여 개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까지 신고서조차 내지 않은 30여 개 거래소는 ‘줄폐업’이 사실상 확정됐다. 25일부터 미신고 영업은 불법이며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암호화폐거래소와 별개로 지갑 서비스 업체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다. 지갑 사업자 중에는 한국디지털에셋(KODA)·비트로 등이 신고서 제출을 마쳤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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