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행하던 한 택시의 뒤편에 자전거를 탄 아이가 넘어지며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가 인도 턱을 넘다가 넘어져 일방적으로 부딪혔음에도 아이의 부모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단 치료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실 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으로 받은 치료비는 반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24일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이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차량 후측방에 충돌했다며 제보자 A 씨가 제공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는 지난 13일 오후 2시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서 A 씨는 아파트 단지를 서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차량이 요철을 통과한 뒤 바퀴가 막 지나갔을 때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내려 보니 한 아이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있다.
아파트 단지는 차도와 인도가 구별되어 있으며 인도 턱 높이가 12cm 정도였다. 아이가 자전거를 탄 채 인도 턱을 넘어 차도로 진행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자전거가 택시의 우측 펜더 부분에 추돌했고, 아이는 도로에 넘어졌다.
A 씨는 "경찰에서는 차량의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도 100% 무과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상한 말을 하고, 아이 부모는 계속 치료를 받겠다고 한다"며 "저희 보험회사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전거로 추돌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견적을 받아보니 50만원 정도"라며 한문철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은 과실 판단은 하지 않으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면서 "운전자가 잘못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 자차보험을 처리하고 보험사가 아이의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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