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에서 법률 상담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현직이었던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친분이 있던 법조기자단 대표로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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