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증세없는 기본소득 외쳤지만…경기도 지출 절감 '미미'

입력 2021-09-24 16:22   수정 2021-09-24 16:32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대표적 공약인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탄소세·토지세 부과와 함께 50조원 규모 조세·재정지출 절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경기도에서 실제 조세감면 정비와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 예산안에 들어간 재정사업을 평가해 모두 39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예산(120조5000억원)의 0.03%에 해당하는 액수다.

연도별 재정사업평가에 따른 절감액은 2018년 65억원, 2019년 124억원, 2020년 119억원, 2021년 83억원이었다.

경기도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배정하지 않은 재정사업으로는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삭감액 47억원)’ ‘일어나라 4050 여성카드(39억원)’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27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21억원)’ 등이 있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지방세 감면 정비실적에 대해선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특례에 따른 비과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2211억원 늘어난 1조743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 지방세 징수액(14조4181억원)의 12%에 이르는 규모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월22일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당선 이듬해인 2023년부터 전 국민에 1인당 연간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약 5000만명인 전 국민에 1인당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최소 연 5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지사는 자신의 과거 시장과 도정 경험을 들며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절감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25조원,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 등 50조원을 증세 없이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이 기본소득의 효과를 체험하고 확대에 동의할 경우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을 신설해 재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조세감면과 재정사업으로 수혜를 입는 이해관계자들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윤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부르짖은 조세감면 정비와 지출구조조정은 수혜대상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 경기도에서조차 실현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사실상 재원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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