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시공사 현장소장과 하청 철거업체 현장소장 및 관리과장, 감리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재물을 그때그때 치우지 않고 3층에 계속 쌓았기 때문에 건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했다”며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도 않았고 안전시설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30일 장위10구역에서 철거하던 지상 9층, 지하 3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붕괴하면서 철거 작업을 하던 강 모씨(59)가 참변을 당했다. 그는 사고 발생 25시간 만에 지하 3층 깊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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