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문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0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돼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문 대통령이 수색작업 등의 지시가 있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나포된 후 피격당했다. 북한군은 A 씨 시신까지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전대협은 A 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너머 지역에서 북한군에게 총격을 당해 사망하자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같은달 29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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