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에게 결제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환불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모녀가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양주경찰서는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A씨 모녀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A씨 모녀를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3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해 업무방해 혐의까지 포함해 송치했다.
A씨 모녀는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께 양주 옥정신도시 내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코로나19 상황에서 바로 옆 자리에 손님들을 앉혔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들은 식당으로 전화를 걸어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라면서 "돈 내놔",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난 10만 원 내면 되니까 너희 업소는 300만 원 내고 끝내라", "너희 같이 가난한 XX들을 협박하면 대체 얼마줄 건데" 등의 협박성 및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식당 주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녹취록 및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해당 식당에는 '돈쭐(돈+혼쭐, 돈으로 업주를 응원한다는 의미의 신조어)'을 내주자는 일부 네티즌들의 응원이 쏟아졌다.
한편, A씨 모녀는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 위반을 했다면서 양주시에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시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