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 역세권에 오세훈표 '3분의 1값 주택' 600가구

입력 2021-09-26 16:27   수정 2021-09-27 01:37

서울시가 강남권에 시세보다 60% 이상 저렴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분리해 토지는 시가 소유하면서 아파트(건물)만 분양하는 것이다. 서울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중 공동주택 용지에 선보일 예정이다. 강남지역에 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2015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달 송파구 가락동 162일대(옛 성동구치소 이적지) 7만8758㎡ 부지에 1300가구의 주택과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안에선 공동주택용지에 일반분양으로 600가구가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계획 일부를 변경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내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시세보다 3분의 1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이유다. 통상 일반분양에서 토지분은 분양가의 60% 가까이 차지한다.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비용을 빼고 건축비용만 부담하면 내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대신 아파트 주인은 매달 일정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가 5년 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보일 성동구치소 이적지는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이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다. 인근 단지인 ‘래미안파크팰리스’(2007년 준공)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18억1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해 토지임대부 주택은 6억원 이하로 분양한다.

이명박 정부 때 서울 강남지역의 일부 단지가 이 같은 형태로 분양돼 당시 ‘반값 아파트’로 주목받았다. 파격적으로 싼 분양가에 공급됐지만 분양 초반에는 토지 소유권이 없는 반쪽짜리 집이다 보니 인기가 없었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5년)이 풀린 뒤 가격이 분양가 대비 5~8배 이상 급등하면서 수요가 급증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대표적인 토지임대부 주택은 강남구 자곡동의 ‘LH강남브리즈힐’,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 등이 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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