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광받고 있는 꿀팁이 바로 ‘상품권 세테크’다. 서울시는 신세계 ‘SSG머니’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연간 납부 한도액은 120만원이다. SSG머니는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상품권은 인터넷이나 사설 거래소, 통신사 멤버십 등을 통해 3~7%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만약 납부 상한액인 120만원어치 상품권을 7% 할인된 금액에 구매해 세금을 낸다면 지로나 계좌이체 등에 비해 최대 8만4000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홀로그램이 부착된 상품권(5만/10만원)만 SSG페이 모바일 앱에서 SSG머니로 전환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계획이라면 카드사들의 각종 이벤트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재산세 2~8개월 무이자 할부나 커피 쿠폰 증정 등 이벤트를 하고 있다. 재산세 카드 납부는 국세와 달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개인 신용카드 기준(법인·선불카드 등 제외)으로 NH농협카드는 2~8개월, 현대·우리카드는 2~7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삼성·KB국민·하나카드는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이달 말까지 이벤트 응모 고객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30만원 이상 일시불로 납부하면 누적 이용 금액대별로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30만~60만원 미만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 60만~90만원 미만은 2잔, 90만원 이상은 3잔 쿠폰을 준다. 체크카드도 10만원 이상 이용 시 스타벅스 카페라테 1잔 쿠폰을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세금(국세·지방세)을 30만원 이상 일시불로 납부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쿠폰을 증정한다. 우리카드도 일시불로 50만·70만·100만원 이상 납부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2잔·3잔 기프티콘을 준다.
현대카드는 30만·100만·200만원 지방세 납부 시 각각 3000·1만·2만원 청구 할인해준다. 신한카드도 ‘마이샵 혜택’ 쿠폰 추가 후 100만·300만·500만원 납부하면 각각 7000·1만5000·2만원을 캐시백해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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