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화폐교환 기준을 발표했다. 내년 3월 2일부터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교환을 요청할 경우 한은은 새 돈(제조화폐)이 아니라 이미 사용한 화폐를 재발행한 ‘사용화폐’로만 바꿔준다.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금융회사·교환창구를 통해 한은에 들어온 뒤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발행된 화폐다. 다만 명절 등 특수한 상황에서 새 돈으로 교환을 요청할 때는 일부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정 한도 내에서 새 돈을 받을 수 있다.
훼손 또는 오염된 통용 부적합 화폐는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교환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새 돈으로 교환하기 위해 화폐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교환 요구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화폐로 교환해준다.
한은이 이처럼 화폐교환 기준을 바꾼 것은 신권 수요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은 화폐 교환창구를 통해 환수된 화폐 가운데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79.6%에 이르렀다. 교환 지급한 화폐 중 신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89.0%를 기록했다.
특정 기번호의 은행권, 특정 제조연도의 주화 등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화폐를 새 돈으로 바꾸는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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