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6일 엔카(엔카닷컴), 보배드림(보배네트워크), KB차차차(KB캐피탈), 케이카 등 4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허위 매물 등록 등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이유로 플랫폼 이용 정지 또는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조항을 뒀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중고차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이 차량이 폐차돼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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