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양 의원실에 보도자료의 근거를 물었다. 양 의원은 쿠팡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국외 처리위탁 현황’에 주목했다고 한다. 실제 쿠팡은 ‘업무상 필요시 안전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이란 전제와 함께 해외 위탁업체를 공개하고 있다. 미국은 쿠팡 글로벌LLC에 맡기고, 중국의 경우 쿠팡의 자회사인 한림네트웍스 유한공사(상하이, 베이징)에 위탁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를 근거로 양 의원은 화려한 ‘3단 논법’을 완성했다. 정보위탁 회사가 중국에 있으니, “쿠팡은 중국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르면 한번 중국으로 넘어간 개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중국 내에 저장돼야 하기 때문에 쿠팡 가입자의 정보가 중국에서 유출될 위기에 있다”는 논리다.
쿠팡은 이에 대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못박았다. 쿠팡 관계자는 “중국 자회사에 위탁하는 정보는 짝퉁 판매, 허위 매물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전송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의 모든 고객 정보는 한국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저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정 판매자들은 네이버, 쿠팡, G마켓 등 대형 e커머스 업체에 늘 골칫거리다. 이들은 주로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ID를 활용해 동대문 브랜드 등을 그대로 베낀 상품을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e커머스 세상의 ‘교란자’들의 행동 패턴과 신상 정보 등을 토대로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한림네트웍스 유한공사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보기술(IT) 회사다.
이에 대해 양 의원실 관계자는 “쿠팡이 네이버처럼 안전하게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하도록 방향을 잡자는 의도”라며 “국정감사에 강한승 쿠팡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사실관계는 국감장에서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혹시 쿠팡에 진위 확인을 위한 자료 등을 요청했는지 물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홈페이지 게시 내용만으로 충분히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쿠팡은 과방위 관할 기업이 아니어서 답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국감 스타’로 뜨려는 국회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 ‘플랫폼 때리기’에 말문이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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