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000만원 달라"…쯔양, 언론사에 소송 제기한 이유

입력 2021-09-27 07:41   수정 2021-09-27 10:48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소상공인에게 소송을 냈다고 보도한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쯔양이 한 경제지와 이 회사 소속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매체는 지난해 8월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한 후 소상공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수익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쯔양이 먹방 콘텐츠를 촬영한 이 음식점은 방송 캡처 사진을 음식점에 걸었고, 쯔양은 이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게시 중단을 요구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 얼굴, 목소리 등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 쯔양 측은 게시 중단 요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음식점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쯔양은 기사 내용이 명백한 허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지난해 8월 3일 정정보도와 해당 언론사와 A 기자에게 총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쯔양은 자신이 제기한 소송의 피고가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임에도 기사에 '소상공인'으로 표현됐고, 소송 제기 시점도 은퇴 선언 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지적하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은 법률상 개념이기도 하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며 기사에 언급된 특정 업체가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은퇴와 소송 제기 시점과 관련해서도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피력됐을 뿐 이를 객관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쯔양은 지난해 '뒷광고' 논란으로 비판을 받다 은퇴선언을 했으나 수개월 뒤 복귀했다. 현재 구독자 수는 400만 명으로 먹방 크리에이터계의 양대산맥으로 꼽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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