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은 오르는데, 금리상승에 이자 부담됩니다"

입력 2021-09-27 10:08   수정 2021-09-27 10:09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줄줄이 올리고 있다.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줄이는 은행까지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늘고 있다. 추가로 다음달 초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전세 대출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에 불안감까지 높아지고 있다.

27일 은행연합회와 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9월 둘째주 5대 은행의 평균 전세대출 금리(주금공 보증 기준)는 2.64~3.03%였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최대 0.16%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이달 들어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를 0.2% 포인트 올리면서 2.97~4.07%로 전세 금리가 올랐다. KB국민은행도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를 0.15% 인상하면서 연 전세자금 금리가 2.79~3.99%로 상승했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영향이다. 은행권이 인상분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조정하면서 전세대출 금리도 오른 것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방침에 따라 은행권이 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대폭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대출 관리 비용과 업무 원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실제로 시중에선 높은 전세대출 금리를 체감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인 직장인 A씨는 2억원의 오피스텔에 대한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제시하는 전세 대출 금리는 3%대로, 아직 여유자금이 없어 80%를 다 받으려고 알아보니 한 달 이자는 40만원 정도로 사실상 월세로 사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최근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직장인 B씨는 "전세금 2억원 대출에 대해 부동산에서 알아봐 준 대출은 하나은행의 3.2% 금리였다"며 "주변에 물어봐도 모두 이 수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일부 은행에선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줄이고 나섰다. 최근 국민은행은 전세대출 한도를 줄였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에 대해 전체 보증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었던 대출 한도를 보증금 상승분으로 제한했다.

예를 들어, 4억원의 전세집에 살면서 2억원 대출을 받았던 세입자가 계약 갱신 후 전세가 6억원으로 올랐다면, 추가 대출은 보증금 상승분(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에서 기존 2억원을 뺀 2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세입자 입장에선 대출 한도가 8000만원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시사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전세값 상승으로 필요한 대출 금액이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전세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주(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20%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4주 연속 0.25% 올랐다.

통상적으로 가을철 이사 수요가 집중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가뜩이나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은 불안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적용되면 지출 부담이 높은 월세로 밀려날 수 밖에 없어서다.

최근 KB경영연구소는 "8월 전국의 전세가격은 1% 오르면서 5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 폭을 확대했다"며 "전세 시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국이 전세대출 규제를 고민하는 이유는 대출금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 8월말 기준 119조9670억원으로 지난해 말(105조2127억원)과 비교해 14.02% 확대됐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4.14%라는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게 늘어난 수준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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