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낙태약, 출산정책에 반해"…현대약품 사장 부른 野 의원

입력 2021-09-27 14:32   수정 2021-09-27 14:3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구용 낙태약 인허가와 관련해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27일 채택했다. 약사 출신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출산 정책에 반하는 낙태약 인허가 추진 관련 입장을 묻겠다"며 이 대표를 증인 신청했다.

해당 낙태약은 '미프지미소'라는 제품으로, 현대약품은 라인파마인터네셔널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판권을 획득했다. 미프지미소가 허가된다면 국내 첫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의약품 도입 사례가 된다. 식약처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가교임상(해외에서 사용하던 약물을 국내에서 도입하게 될 때 한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상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중절약은 국내에서는 오남용 우려로 인해 전면금지돼 왔지만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국내 도입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시민단체 등은 현재 불법 임신중절 수술 등으로 부작용이 심각한만큼 하루빨리 낙태약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수진영과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반대도 만만치 않다. 서정숙 의원은 “낙태가 쉽고 무분별하게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하나의 의약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낙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국회엔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대거 제출돼있다. 민주당 권인숙·박주민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형법에서 낙태죄 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기존법 대비 허용기간이 더 줄어든 법안을 냈다. 조해진 의원안은 임신 6주차까지 낙태를 허용하되, 사회생활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면 10주차, 강간이거나 신부 건강이 위험하면 20주차까지 임신중절을 허용한다.서정숙 의원안은 낙태 허용기간을 임신 10주차까지 제한했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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